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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수익손익 공유형모기지 비교분석

by 보람훈장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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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손익 공유형모기지 활용법 비교분석




다음달 10월부터는 공유형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 공유형모기지란?

집값의 40~70%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연이자율이 1~2%대로 저렴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 공유형 모기지 취지~*

최근 부동산 전세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전세가율이 매매 가격의 6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전세를 얻으려는 소비자들에게 1%대의 낮은 금리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정부가 함께 나누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걱정이 된다면 매력적인 부동산제도가 될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3000가구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에는 지원 폭을 더 확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집마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손익) 공유형모기지를 알아보기로합니다.



수익 손익 공유형모기지 활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손가락을 눌러주는 센스!



▶ 공유형모기지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공유형모기지 지원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공유형모기지 대상주택은 전용면적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6억원이하



※ 기존 아파트와 미분양아파트만 지원대상(신규 분양아파트 제외)

    지역제한 :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아파트



▶ 공유형모기지 지원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대출 한도 :2억원 (대출한도 주택가격과 연동)

수익공유형모기지 :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

손익공유형모기지 : 주택가격의 40%까지 대출


따라서 주택가격 2억원인경우

- 수익공유형모기지 : 1억 4천까지 대출가능

- 손익공유형모기지 : 8000만원까지 대출가능


소득제한 :공유형모기지 금액(소득금액의 4.5배를 이하)

따라서 연봉 3000만원인 경우 : 1억 3500만원이상 빌릴수 없다.

또한 손익공유형모기지는 담보인정비율이 주택가격의 70%이하






▶ (수익/손익)공유형모기지의 장단점 비교분석



공유형모기지의 경우 기본금리가 1~2%수준으로 낮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경우에는 연이자율이 1.5%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합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주택의 집값은 매년 약3%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공유형모기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 집값 상승시 5%까지도 이자 부담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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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형모기지는 추후 재임대가 가능한가?



공유형모기지의 경우 전월세 임대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유형모기지를 받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가 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조기상환해야합니다.




▶ 공유형모기지 대출을 받고서 추가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


수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에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주택담보인정비율 기준에 걸리게 되므로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에만 40%의 대출이라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최대 70%이내)


10월1일 신청후 영업점 심사와 현장조사등의 과정을 거쳐 대출대상이 되더라도 10월 중순은 되어야 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간과하기 쉽지만 공유형모기지의 경우에도 대출상품입니다. 내집마련의 문턱을 낮춘 것은 사실이지만 초저금리라고 할지라고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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