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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생활필수정보

국민행복기금대상자확인방법 알아보기

by 보람훈장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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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대상자확인방법 알아보기








4월22일 오늘부터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때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린 분들 많으실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대상자가 아니라면 지원을 받으실수가 없으시겠죠?

인적사항을 넣으면 지원대상자인지 바로바로 확인이 되면 좋겠지만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상자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요건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이상인자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인 자


 지원 제외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

     - 연체원금 합계금액 1억원 초과

     - 개인 회생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파산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확정일 기준)

     - 소송 진행중인 채권(시효소송 제외)

     - 주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 (신청접수일 기준)

     - 보증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 (신청접수일 기준)

     - 기타 등






국민행복기금의 핵심은 서민들의 과도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를 줄여주는 것이며 낮은 금리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대상자 신청자격 알아보기

☞ http://bahanam.tistory.com/45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신청시기 알아보기






 가접수


기간 : 4월22일(월) ~ 4월30일(화)

가접수 기간 중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본 접수 개시 후 대상여부 확인하여 개별 통보 예정


 본접수


기간 : 5월2일(목) ~ 10월 31일(목)

캠코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5월1일부터 접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후 대상자 여부 심사. 승인하여 채무조정 약정체결


 가접수 및 본접수 할때의 구비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증빙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신청자는 소득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음





 국민행복기금 신청절차 알아보기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 한하여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고로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 생계비 = 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여야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1. 담보 채권 10억원
2.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센터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가접수를 하는 것은 추심이 들어오는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신 국민행복기금지원대상자분들께서는 그 동안 고생했던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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