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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부가세&종속세 세금정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 알아보기

by 보람훈장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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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5월에 또다른 이슈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작년 이맘때 처음 신고를 할때 역시 어리바리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없을정도로 말일쯤 시간이 다 되서 급하게 신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니... 올해도 막상 신고기간이 되고나니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저와같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입장이라면 피할수 없는 관문입니다. 여유가 되시거나 매출이 많으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쉽고 간단하겠죠? 내년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올해까지는 직접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

종합소득세! 너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거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해달월의 25일까지인데 종합소득세는 5월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데체 언제까지일까요?

국세청에 접속하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나타나는 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이니 아마도 6월2일까지 가능하겠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연 3백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한 곳이 아니라 2곳이상에서 생긴다면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즉 직장인들을 예를 든다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외에 투잡으로 버는 수입이 있는 경우 3.3%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들어온 경우 해당 회사에서 수익에 대한 신고가 이미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5월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만을 신고하면 됩니다. 금액이 일정액 이상으로 크지 않는다면 보통은 환급절차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보통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지만 매출이 적거나 아직 영세한 기업, 또는 프린랜서 등의 개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각 지방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에 가입해서 신고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막상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내가 맞게 하고 있는걸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신고를 해본 경험은 있지만 1년만에 다시 하는 거라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말일이 다 되서 홈텍스로 신고하고 맞게 작성했는지 해당 관할세무서에 찾아가서 문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늦기전에 확실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홈텍스 신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홈텍스 신고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친후에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확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자라면 언제나 부담스럽게 느낄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중에 하나가 세금을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하는것이겠죠? 많은 세금이 나온다고 해서 신고를 안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올해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좀 더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불이익이 있다고합니다.


01.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02. 가산세가 적용되어 납부 세액이 증가합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3%에 경과일수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울수 있지만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오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5월이 가기전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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