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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생활필수정보

민방위훈련 조회 및 연기 방법 알아보기

by 보람훈장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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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조회 및 연기 방법 알아보기


대한민국 남아라면 연초... 아니 봄에 받는 훈련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입니다. 다른 훈련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격 사유가 없으시다면 모두 받아야 하는 훈련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예비군 훈련을 거쳐 민방위 훈련으로... 군대의 문턱을 밟지 않은 사람들 또한 민방위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분단 국가에 사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마도 계속 받아야 하는 훈련일 것입니다. 저는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1人입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보통 민방위 훈련은 주소별 통장분들이 하얀색 민방위 훈련 용지를 가져다 주는데 빼먹은건 아닌지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건지... 기다릴수 없어 한번 민방위훈련 조회를 해보기로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훈련에 미참여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년중행사인 훈련을 해당날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해가 가기전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므로 아직까지 훈련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저와같이 함께 민방위훈련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 연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란?!



민방위 훈련은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나이의 민방위 대상자라면 매년 일정시간의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방위 편성제외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군인, 예비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소방 공무원, 학생, 장애인과 만성허약자등입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민방위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민방위훈련 시간은 1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차부터는 만40세로 민방위를 졸업하기전까지 1년에 1시간 상반기에 비상소집훈련(또는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민방위훈련 불참시에는 <1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민방위훈련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를 통해서 상담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교육일정 및 장소, 출석여부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방위훈련 조회


먼저 포털에서 <민방위훈련 조회>를 검색하시면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의 바로가기가 검색됩니다. 여기서 민방위에 대한 모든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바로가기]  https://www.safekorea.go.kr/dmtd/main/CvdfMain.jsp?q_menuid=M_NST_SVC_03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나면 정부사이트 답게 액티브 액스 열라~ 깔려집니다. 고로 크롬에서 접속하시면 안되며 반드시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속하자마자 뜨는 팝업창에는 스미싱 피해에 대한 안내 배너가 나타납니다. 한동안 스미싱문자 피해가 많다고 하더니 그 때문에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는듯 합니다.




먼저 사이트 상단에 교육훈련을 클릭하고 대원정보를 눌러줍니다.





앗 정보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넣고 클릭을 하면 성명과 시군구/ 소속 민방위대/ 교육연차 / 교육이수현황이 표시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와우... 전 벌써 8년차라고 나오네요. 헐... 늙었다는건가 ㅋ.ㅋ


다시 교육훈련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해보기로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속해있는 강남구를 검색했더니 약 6개의 일정이 검색이 됩니다. 헌데 다른구를 검색을 할때 아래와 같이 <해당 시도. 시군의 검색기간에는 교육일정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머야... 벌써 상반기 교육이 다 끝난건가... 아님 게을러서 아직 교육도 잡히질 않을건가?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듯 보여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지역 담당과 연락처는 교육훈련 카테고리의 담당과연락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지역에서 민방위훈련을 받아보니 간단하게 민방위용지에 출석도장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으며 아니면 운동장에 모여서 훈화를 듣는 경우도 있더군요. 물론 이건 5년차이상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민방위훈련도 어느지역에서든 받아도 상관이 없으며 훈련을 받았다는 출석용지에 도장을 받는것만 잊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민방위훈련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으셨다면 국가재난정보센터에 접속하셔서 자신의 민방위훈련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훈련 연기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해서 연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민방위대로 자동 편성되고 전입신고시 민방위 교육일정에 대해서 문의하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선 상반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 하반기 보충교육에 참가하면 되고 1년에 총 3회에 걸쳐 훈련기회를 부여한다는 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통지서에 나와있는 날짜에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참여할 수 있는 날 특정 장소에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가서 자유롭게 받으시면 출석처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해당 년도에는 반드시 받아 한다는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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