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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 확인하기

by 보람훈장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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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 확인하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변호사, 연예인, 입시학원,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에 대해 강도높은 검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 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만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등 얘기들을 하는데

음... 직장인 나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으로 정한 대상자 이외에는 모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신고된 수익이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

 


▣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00만원이상)


▣ 기타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 이외에 사어업소득이 있거나. 기준금액 이상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퇴직소득 및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위에 열거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 이외에는 모두 신고를 해야한다고 보면 됩니다.

5월 31일 24:00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루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P.S : 연금 소득만 있는경우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연금소득이 350만원이하 - 전액 공제대상

 

▣ 350만원을 초과 700만원이하의 경우 -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로 결정

 

▣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의 경우 -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결정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의로 결정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특히 고의로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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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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