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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8.28 전월세 대책 취득세 영구인하 세금혜택정리

by 보람훈장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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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취득세 영구인하 세금혜택정리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에는 주택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는 경우와 서민과 중산층이 집을 사는 경우 세금부담(부동산 세금혜택)을 덜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집중시켰던 취득세 영구인하 문제는 인하폭을 두고 논란을 많았지만 취득세율은 6억원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2%에서 1%로 낮아지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대로 2%로 적용하는것으로 했습니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 4%에서 3%로 낮아지는 취득세 영구인하를 발표했습니다.






8.28 전월세 대책 세금혜택 정리 Q&A~*


▶ 8.28 전월세 대책 "취득세 영구인하"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5억원짜리 집을 구매하는 경우(취득세 인하)

지금의 취득세로 계산하면 1000만원(취득세 2%)을 내야 하지만 이제는 5백만원을 내면 됩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부다이 줄어든다.


▶ 8.28 전월세 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영구인하 차별이 없어진다는데...?"


예전 -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4%의 취득세 부과

이제는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으로

다주택자든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든, 새롭게 처음으로 집을 구매를 하든

6억이하는 1%, 6~9억원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 부과


▶ 8.28 전월세 대책 "월세 소득공제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두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낸 월세의 50%를 공제해줬던 정책은 60%로 공제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8.28 전월세 대책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자 기준은 변동이 없는가?"


연소득 5천만원이하만이 대상자라는 것의 변화는 없습니다.


▶ 8.28 전월세 대책 "취득세 영구 인하(취득세 인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후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공포이후에 최소 2주 후쯤에 적용 시행이 가능합니다.







8.28 전월세 대책의 세금혜택 사례 - 취득세 인하등


▶ 취득세 인하



 

 기존

변경 

5억원 주택 구입 

취득세액 1000만원 

취득세액 500만원 

2주택자 5억원주택 추가구입 

취득세액 2000만원 

취득세액 500만원 



▶ 장기(15년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존

변경 

5억원(기준시가 4억원)

주택구입자가 2억원을 연 4%금리 대출 

(변동금리. 거치식)

 소득공제 없음

연간 이장상환액중

500만원 소득공제 

5억원(기준시가 4억원)

주택구입자가 2억원을 연 4%금리 대출 

(고정금리. 거치식) 

 소득공제 없음

연간 이장상환액중

800만원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확대


 

 기존 

변경 

 월세 30만원 경우

소득공제액 180만원 

소득공제액 215만원 

 월세 60만원 경우

소득공제액 300만원 

소득공제액 432만원 

 월세 100만원 경우

소득공제액 300만원 

소득공제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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